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금융 꿀팁"을 공유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 : 개인형 자동차 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자
조건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나 온라인(만 75세 이상만 가능)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상세설명 :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결과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에 한해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해당됩니다.
문의 : 적용대상 및 할인율 등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민나눔특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중증장애인(1~3급))
대상차량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2천 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1대, 장애인운송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1대
상세설명 : 자동차보험 피보함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3.5~8%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적용대상 및 할인율 등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상품 : 은행 예적금을 포함하여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23년 변경사항 : 이자, 배당 소득 외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혜택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기준 5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 공제상품에서도 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대상상품 및 가입자격, 비과세 유지요건 등은 금융회사와 상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료 할인
대상 : 신규 또는 기존 주택연금 이용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보장내용 : 알츠하이머 진단, 파킨슨 또는 루게릭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생활비 보장 등
상세설명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20% 할인됩니다.
문의 : 주택금융공사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
대상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에 가입한 경우
전환보험 :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적용한도 : 장애인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로 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
혜택 : 전환 후 실납입보험료에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13.2% 세액공제)
상세설명 :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와 함께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면 종전 대비 공제율 3.3% p가 상승합니다.
문의 : 적용대상 및 할인율 등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대비 "지정인 알림 서비스"
알림 대상 :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신청시기 : 카드 신규발급 또는 발급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
상세설명 : 신용하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승 금융범죄에 대한 고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가 신용카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상담합니다.
치매 등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대리청구인 역할 : 치매, 의식불명, 중대 질병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
대리청구인 범위 : 주로 배우자, 3촌 이내 친족이나 상품에 따라 다름(자동차보험의 경우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적용상품 :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상세설명 :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질병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문의 : 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가 적요되는 상품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화 가입 보험상품 청약 철회 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상품)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으로 연장
상세설명 :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 보험계약 청약 철회 기한인 청약 후 30일 보다 15일이 연장되지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에만 해당됩니다.
문의 : 보험사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성상품 숙려기간
대상 및 기간 :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적용상품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등
지정인 알림 서비스 : 일부 금융투자상품은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상세설명 : 파생결합증권 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날인, 녹취, 우편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청약이 집행됩니다. 또한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줍니다.
문의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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