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로 물건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사업목적란에 '통신판매업'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이란 법인 설립의 필수 요소로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가 밝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기존 법인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사업목적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가 복잡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법인 신규 설립 시 필요서류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정관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주주 일반도장
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온라인 스토어 사업목적 추가 시 절차 및 필요서류
기존 법인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먼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목적 변경에 관해 논의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를 기록하여 공증한 후 법인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 / 인감증명서
주주 서면결의서
주주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만일 온라인 스토어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면 법인등기 때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목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온라인 스토어 사업목적 추가 후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서류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온라인 스토어의 사업목적 신규 또는 추가 절차를 완료한 후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로 법인이 사용 중인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는 지금 온라인 스토어로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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