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계약 전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정보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정확한 소재지와 소유자, 면적 등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열람, 발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한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로 국세, 지방세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다르다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집주인의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집주인의 얼굴을 대조하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 후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1.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합의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계약일로부터 330일 이내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이 의무이며 임대인 75%, 임차인 25%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후 깡통전세 확인방법과 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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