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차량이나 도난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나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고 보험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보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또는 도난차량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11개 손해보험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 뺑소니 사고 :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차량 사고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운행 중 떨어뜨린 물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등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 대상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또는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가해자로부터 민, 형사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다중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개인형이동장치 차량의 도주사고 시
보상 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보상 한도
- 사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 : 최저 50만 원 ~ 최고 3천만 원
- 후유장애 : 최고 1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손해 사실을 안 날 보통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만일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 절차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또는 통합안내콜센터 연락 후 정보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피해 보상
신청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명세서,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및 위임장 등
손해보험협회 뻉소니 무보험자 보장사업 안내 사이트 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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