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상품요건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58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대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 대상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담보주택은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인 주택이거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담보주택 외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입니다.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에 해당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보유수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자만 해당합니다.
자금용도
디딤돌대출의 자금은 주택구입 용도로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로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 원억원
상품구조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가구 2.7억 원, 다자녀·2자녀 가구는 3.1억 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LTV
최대 70% (기타 주택,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 p씩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의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가구는 2.7억 원, 다자녀 · 2자녀 가구는 3.1억 원 이내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리우대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하여는 신규 우대금리 0.1%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대상가구 및 신청방법
대상가구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증빙서류
자녀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한부모가구 : 자격요건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방법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어플 :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디딤돌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발급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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