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부정하게 세무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은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일로 오늘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자산을 시중 거래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입니다.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기타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하거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법인과 아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본인 포함)를 말합니다.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3.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1~3까지의 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법인
5. 당해 법인에 30/10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100 이상을 출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6.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이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오늘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은 항상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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